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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며, 더욱 유연한 사용 방식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활용법을 자세히 정리하여,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름·겨울 지원금이 통합되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화)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참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일시적 위기 가구, 자활참여 가구 포함 (2025년 확대)
2. 세대원 특성 기준
가구 내 최소 한 명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충족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팁: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되며, 외국인 수급자도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입니다:
- 1인 가구: 310,200원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2인 가구: 422,500원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3인 가구: 547,700원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가구: 716,300원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참고: 하절기 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절기 이월제도를 통해 전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내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간단하지만, 기한 내에 정확히 진행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방법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절차: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접속량이 많을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신청하세요.
3.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주소, 세대원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변동사항 있을 시: 이사, 세대원 수 변경, 사망 등으로 정보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팁: 이사 시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및 공급자 등록을 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번호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희망 가구
- 사용 방법: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하절기는 전기만 가능)
- 확인 방법: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 확인
- 유의사항: 2026년 5월 25일까지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차감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대상: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가 필요한 가구
- 사용 방법: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가맹점 목록은 www.energyv.or.kr에서 확인)
-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전력(123)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카드 결제 가능
- 유의사항: 사용기간 내 결제 완료해야 하며,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2025년 에너지바우처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더욱 유연하고 확대된 혜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금 통합: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대상 확대: 일시적 위기 가구, 자활참여 가구 추가
- 동절기 이월제도: 하절기 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액을 겨울에 사용 가능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 잔액 확인: 매월 문자로 잔액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조회 가능
에너지바우처 활용 팁
- 신청 마감일 확인: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기간 준수: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하세요.
- 정보 변동 즉시 신고: 이사, 세대원 변경 시 주민센터에 재신청 필수.
- 가맹점 확인: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 문의처 활용: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신청 후 다음 달 요금 고지서부터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 이사 후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사 시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및 공급자 등록을 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3. 하절기 바우처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해야 전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준수하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세요.
더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