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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격 요건: 농지 요건 & 농업인 요건
1. 농지 요건
- 1998~2000년 사이 논 또는 밭농업에 사용된 농지
- 2003~2005년 조건 분리 지역에서 농업에 사용된 농지
2. 농업인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 농업 관련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또한 0.1ha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해야 합니다.
지원금 종류와 금액
1. 소농 직불금
작은 규모의 농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경작 면적: 0.1~0.5ha 이하
- 최근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농업 종사
- 농업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가족이 포함된 경우
- 농지 면적 1.55ha 미만
- 농업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2.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 면적이 0.5ha 초과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 면적 직불 산정 금액이 130만 원 이상이거나
- 소농 직불금 조건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5년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 헥타르당 136~215만 원 (5% 인상 반영)
신청 방법과 기간
온라인 신청은 2월에 마감되었고, 대면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경작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입니다.
필수 서류
- 신규 신청자, 관내 경작자: 경작 사실 확인서
- 장기 요양등급 해당자: 경작 사실 확인서
- 소농 직불금 신청자: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334
- 또는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만 잘 해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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