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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5년에는 신고 기한 연장(1월 31일까지)과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등 새로운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주기와 세율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 세율: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 (예: 소매업 1.5%, 음식점업 2%).
- 신고 주기: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 계산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일반과세자 (개인) | 2024.7.1 ~ 12.31 | 2025.1.31 | 설 연휴로 인해 1.25에서 1.31로 연장 |
간이과세자 (개인) | 2024.1.1 ~ 12.31 | 2025.1.31 | 연 1회 신고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2025.1.1 ~ 3.31 | 2025.4.25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시 예정고지로 대체 가능 |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2025.1.1 ~ 6.30 | 2025.7.25 | -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상세 절차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간편하고 빠르며, 2025년에는 AI 기반 상담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한 상세 신고 절차입니다.
1. 신고 전 준비물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확인(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내역: 매출/매입 내역 정리.
-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공제불가 항목 명세서: 개인적 지출(예: 가정용 물품, 개인 차량 유지비 등) 정리.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용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간편인증은 카카오/네이버 등 사용 가능).
- 장부 기록: 회계 소프트웨어(예: 더존, 세무사랑) 사용 시 관련 데이터 준비.
2.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접속: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본 정보(상호, 대표자명 등) 확인.
- 매출세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된 데이터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입력.
- 기타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예: 현금 매출)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입력.
-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면세 매출] 항목에 별도 입력.
- 매입세액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홈택스에서 조회된 세금계산서 데이터 입력 또는 확인.
- 기타 공제 가능 매입: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입력.
- 공제불가 항목: 개인적 지출(예: 가족 식사비, 개인 차량 유지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별도 입력.
- 세액공제 및 감면:
- 세액공제 대상(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신용카드 매출 공제) 확인.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에 따라 세액 계산.
3. 세액 계산 및 납부
- 세액 확인: 홈택스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자동 계산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표시.
- 납부 방법:
- [납부하기] 버튼 클릭 후 가상계좌로 입금.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세무서 직접 납부 가능.
-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 사업자는 예정고지 면제.
- 환급 신청: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후 신청.
4. 신고서 제출 및 확인
- 제출: 모든 입력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
- 확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고 상태 확인.
- 오류 점검: 입력 오류가 의심되면 홈택스 AI 상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
5. 간이과세자 신고 특이사항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소매업 1.5%, 음식점업 2%)을 곱해 납부세액 계산.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발행 가능.
-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로 제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세율 | 10% | 1.5~4% (업종별 상이) |
신고 주기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10%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불가 |
참고: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의사항: 가산세와 공제불가 항목
1. 가산세
신고 누락 또는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세액의 20% 추가 부과).
- 무납부 가산세: 3% (납부 지연 시).
- 기한 후 신고: 7월 26일 이후 신고 시 추가 가산세 적용.
- 오류 수정: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기능으로 오류 수정 가능(가산세 감면 가능).
2. 공제불가 항목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개인적 지출: 가정용 물품, 개인 차량 유지비, 가족 식사비 등.
-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 현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 비사업 관련 지출: 사업과 무관한 경비(예: 취미 활동 비용).



마무리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필수 의무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와 철저한 자료 준비로 가산세를 피하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홈택스 접속 혼잡을 피하려면 조기 신고를 추천합니다. 추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