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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기초연금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월 2,280,000만 원
        • 부부 가구: 월 3,648,000만 원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고급 회원권 소유자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 생일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 가구: 최대 월 548,000원 (1인당 최대 274,000원)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
      • 최소 지급액: 단독 가구 34,250원, 부부 가구 68,500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가연금액

     

     

     

     

    4. 노령연금과의 차이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 1953~1956년생은 62세, 1961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목적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자
    지급액 최대 342,510원(단독), 548,000원(부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 가능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짐 (평균 약 40~100만 원)
    재원 국가 및 지방 예산 (2024년 약 24조 원) 국민연금 기금 (가입자 납부 보험료 기반)
    신청 방식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국민연금 모바일 앱)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고급 자동차·회원권 소유자 없음 (가입 기간 충족 시 누구나 수령 가능)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주택 소유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이 포함되지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공제 후 환산되므로 4억 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져도 해당 월분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3. 변동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결혼, 이혼, 소득·재산 변동 등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마치며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조건에 따라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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